'강남 납치·살해 사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7-11 11:20
수정 2024-07-11 11:24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 관계에 있는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 위반,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 화폐 투자 실패가 발단이 된 사건이다. 가상화폐 투자업에 종사하던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그와 갈등을 겪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이경우는 부부에게 범행을 제의했다. 이들은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뺏앗기로 공모하고, 2022년 9월 착수금으로 7000만원을 주고받았다.

이경우는 대학 동창인 황대한과 황대환의 지인인 연지호와 함께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씨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차량을 미행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이경우의 배우자인 허 모 씨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케타민 앰풀 2병을 훔쳐 이경우에 제공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작년 3월 29일 늦은 밤 서울 역삼동에 있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그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허벅지에 케타민을 1회 주사하고 휴대전화,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다음날 이경우에게 전달했다.

이경우는 경기 용인의 한 모텔에서 유상원과 만나 A씨의 휴대전화로 A씨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접속하려 했으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아 실패했다.

한편 황대한은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A씨에게 케타민을 2회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연지호와 함께 시신을 주변에 암매장했다. 연지호는 범행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이경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를 인정받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강도살인 부분은 무죄로 인정받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 형이 선고됐다.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도방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연지호는 징역 23년으로, 허 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