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 걱정없어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시세 절반에 공급

입력 2024-07-10 15:29
수정 2024-07-10 15:30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2(시프트2)의 첫 번째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10일 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은 무자녀 가구 150세대(전용면적 49㎡)와 유자녀 가구 150세대(59㎡) 등 총 300가구다. 장기전세주택2은 별도의 소득, 면적, 재계약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 주택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 만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가능하다.

면적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4인 가구일 때 44㎡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기전세주택2에서는 단지별 별도 기준에 따라 자녀가 없는 2인 신혼부부라도 49㎡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총자산 6억 5500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과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자녀 출산 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 3자녀 이상 출산 시 최대 20%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자녀가 늘어나면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 가능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한 시세가 6억대, 8억대로 형성돼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입주자는 유자녀·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고, 공급분의 30%를 월소득 기준 100%이하(맞벌이 150% 이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에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한다. 다만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가점으로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점자는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은 23~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입주는 오는 12월 4일부터 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할 예비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