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조사를 받던 중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인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단기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지휘로 장기 형 집행을 정지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작년 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게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용서 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