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건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만은 아니다. 저출생 여파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동 인력 확보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어서다.
관건은 인건비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냐, ‘정년 연장’ 방식이냐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선 현대차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는 식으로 노조와 계속고용에 합의하면 ‘기업 부담 최소화’와 ‘숙련 근로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근로자 3만여 명이 일하는 현대차가 내놓을 계속고용 방식은 향후 산업계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 ‘계속고용’ 공감대현대차 노사가 숙련 생산직의 근로 연장에 공감대를 이룬 배경에는 저출생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중위연령(국민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부터 매년 50만 명 줄어든다. 2040년 생산연령인구(2903만 명)는 300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 만큼 정년 연장 관련 TF 논의 테이블에 계속고용 확대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은 계속고용 방식이다. 현대차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노조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년퇴직자를 한꺼번에 계속고용 대상에 넣으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TF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계속고용이 청년 실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회적 여론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 노조는 내년 단체교섭 때 이를 바탕으로 정년 관련 규정이 담긴 단협 제25조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62세까지 고용 연장현대차 노사는 본격적인 정년 연장에 앞서 기존 ‘숙련 재고용 제도’ 대상 연령을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연구소를 포함해 기술직 및 정비직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대상 연령을 만 62세까지 1년 더 늘리는 내용이 올해 노사 잠정합의안에 담겼다. 사실상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2세로 확대한 것이다. 숙련 근무자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사측 입장과 정년을 넘긴 뒤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근로자 입장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정년퇴직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사업부에 소속돼 비슷한 직무를 맡는다. 급여는 생산직 계약 초봉 수준인 연봉 5000만~6000만원(성과급 제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직무 적응 및 안전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년 취업 지원 수당’을 월 10만원 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미 많은 정년퇴직자가 이 제도를 통해 정년 후에도 일하고 있다”며 “1+1년 근무 시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인상률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와 함께 2025년 500명, 2026년 300명의 생산직을 추가 채용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며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65세)을 감안해 계속고용 연령을 만 65세까지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연구·사무직 매니저(사원·대리급)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의 임금 체계 개편은 좌절됐다.
김재후/김진원/곽용희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