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포괄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계속고용과 임금 체계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두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제도 개편 전 임금 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기업은 65세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