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가 냈는데 출근' 사라진다…공무원, 연가 활성화 [관가 포커스]

입력 2024-07-08 15:06
수정 2024-07-08 15:15
올 하반기부터 공직사회에서 연차를 냈는데도 출근하는 등 연가 활성화 문화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근무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관리자들도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확정했다. 인사처는 이달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혁신 지침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근무혁신 시행계획을 이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인사처가 수립한 근무 혁신 지침의 목표는 크게 △근무시간 효율화 △근무방식 자율성 제고 △생산성 향상으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확대,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충분한 재충전 기회 보장 등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인사처는 각 기관을 대상으로 여름휴가(7~8월), 추석(9월) 연말연시(12~1월) 등 연가 권장 기간을 지정해 연가 사용을 사전 계획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른바 샌드위치 휴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 및 부서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는 등 조직 내 연가 활성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근무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각 부처 장·차관들은 연차를 냈는데도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국장급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소속 기관 공무원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차관을 비롯한 관리자 대상 유연근무 실시를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 시간(Core-Time) 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관·부서 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 시간대를 설정해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요일별 최대 5시간 이내(점심시간 제외)에서 설정하되,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게 요일별로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도 과감히 단축한다. 재난·재해 대응이나 긴급한 민생 관련 업무가 아닌 단순 대기성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초과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긴급 초과근무 명령 제도를 활용해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시간만 자택 등에서 근무하도록 원격 근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과근무를 과도하게 신청한 부서에 대해서는 복무 점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 감축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소득 증대 목적으로 일부러 장시간 근무하는 부적절한 초과근무 행태가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악성 민원 등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겐 충분한 회복과 휴식도 보장한다. 악성 민원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당해 직무수행이 어려운 피해가 있을 경우 6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가를 낼 수 있다. 요양 승인이나, 진단서 없이도 부서장 재량에 따라 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화재, 구급활동, 수사 등 위험직무 중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해 안정·회복 필요한 경우 심리안정 휴가(최대 4일)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인사처의 이번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15일까지 기관별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실·국장들이 유연근무를 연 몇 회 이상 사용하고, 연가도 며칠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