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9월 30일 결심공판

입력 2024-07-08 19:14
수정 2024-07-08 20: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결심 공판은 선고 공판 전에 이뤄지며,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