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입력 2024-07-07 19:12
수정 2024-07-07 19:27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고 이 전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김혜경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 7월~2021년 9월 수행비서인 배 모씨를 통해 음식 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이 전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이첩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배씨와 공모해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배씨는 지난 2월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은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조명현씨가 2022년 1월 김혜경씨가 배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제기됐다. 조씨는 작년 8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추가로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