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50대…재판서 공범 자백 부인하자 '무죄'

입력 2024-07-07 10:15
수정 2024-07-07 10:20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공범 관계인 B씨가 관련 내용을 자백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와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B씨의 자백 조서에 포함된 내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개정법과 판례 등은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 조서는 물론 공범 조서도 포함된다.

검찰은 B씨를 법정 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며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