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 김범수 9일 소환

입력 2024-07-05 17:28
수정 2024-10-05 23:42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는 9일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에도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 등 김 창업자의 측근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창업자의 승인 아래 회사가 시세조종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지난해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전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뛰어 실패했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당시 비정상적인 주식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같은 해 11월 김 창업자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2400억원을 동원해 409회에 걸쳐 고가에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카카오와 공모한 혐의로 올 4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에서 열린 두 사건의 병합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시작한 지난해 2월 10일 당시 배 대표가 지 대표에게 ‘SM엔터 주식 1000억원어치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매수 대가로 SM엔터와 카카오엔터 굿즈 사업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