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68세 운전자가 9명의 사망자를 만든 대형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 명의 47%에 달하며,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 허 소지자가 더욱 늘어 예상 고령인구 1724만 명의 76.3%에 해당하는 131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해 참여도가 떨어져 한계점이 명확했다.
한 의원은 "급가속 등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급가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