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저귀·화장지 등 위생용품 제조 업체와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 등 518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 기준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주방세제·화장지·종이 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5곳, 등록된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업체 2곳,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 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안에 위생 관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각각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이, 위생물수건 2건에서 형광증백제 기준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