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자 주요 선진국들은 잇따라 정년을 올리거나 폐지했다. 다만 정년 이후 별도의 재고용 계약을 맺는 ‘계속고용’을 허용하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하고, 1998년 시행했다. 하지만 일본 근로자들은 원한다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2004년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가 의무화되면서다. 기업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 대형 생명보험사 중에선 정년을 70세로 연장한 기업도 등장했다. 보험사 메이지야스다는 2027년부터 영업직이 아닌 내근직 정년을 70세로 높일 방침이다.
일본 재계는 지난 5월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은 1978년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 뒤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2011년 전까지는 정년이 65세였지만 2011년 연령 차별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폐지했다. 정년퇴직은 경찰 등 직업 특성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당화되는 특정 직업군에서만 허용된다.
독일은 현재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조기 은퇴에 따른 연금, 수당 등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