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관 2명도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17명일 기소했다. 총책이 A(50)씨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자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금품으로 매수해 수사 정보를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1억원을 건넸다. 이 브로커는 이 중 일부를 다른 브로커 2명에게 건네 체포영장 발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A씨를 도피시켰다.
이들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해당 경찰관 2명도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브로커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126만~7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수의 대포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