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홍게 가격 뛸까 걱정 했는데"…정부, 해결책 내놨다

입력 2024-06-30 11:04
수정 2024-06-30 11:21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꽃게와 홍게(붉은 대게)를 미리 정해진 양 만큼만 잡을 수 있게 된다.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 해역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정해진 양 만큼만 잡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미리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TAC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의 세부 조치다. 10t 이상 중대형 어선의 근해어업(연안보다 다소 먼 바다에서 이뤄지는 어업)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TAC 제도를 10t 미만 소형 어선의 연안어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고등어, 조기, 대게, 전갱이, 참홍어 등 15개 어종은 TAC를 실시하고 있다.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는 올해부터 3년 단위의 다년제 TAC를 도입한다. 풍어기에는 다음해 할당량을 앞당겨서 잡고, 흉어기에는 그 해 못 잡은 물량을 이듬해로 이월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어종은 꽃게와 홍게다. 해수부는 7월1일부터 서해 전체의 꽃게잡이와 동해 전체의 홍게잡이에 TAC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꽃게의 경우 연평도 등 서북 5도, 홍게는 동해 근해에서만 TAC를 시행해 왔다.

꽃게는 대부분 서해, 홍게는 동해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TAC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단 당장 TAC를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 연안어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해수부는 '준비-연습-정착'의 3단계를 걸칠 계획이다. 준비 단계에서는 어선별 과거 어획량 정보 등을 수집하고,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 물량을 배정해 실제로 조업하는 훈련을 한다. 정착 단계부터는 배정된 물량을 초과할 경우 조업중단 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준비 단계인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꽃게는 인천·경기 연근해 6668t, 충남 연근해 7887t, 전북 연근해 4710t, 전남 연근해 3406t까지만 잡을 수 있다. 붉은 대게는 강원 연근해 708t, 경북 연근해 5693t이 배정됐다. 이미 TAC를 시행하는 동해 근해에서는 2만3208t을 잡을 수 있다.

해수부는 2028년부터 모든 수산물에 대해 TAC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100% TAC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처음이다.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등 수산대국이 대부분의 자국 어종에 TAC를 적용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일본조차 2028년까지 어획량의 80%에 대해서만 TAC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소비자와 어민은 어획량을 제한하면 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어민의 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미 TAC를 실시하는 어종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수산물 가격은 안정되고 어민의 소득은 올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치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수산물까지 싹쓸이해 헐값에 내놓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어민 소득이 늘었다"며 "어족자원 보호로 어획량이 늘어나자 수산물 가격도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