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논란 화성동탄경찰서…'서장 파면' 서명 운동까지

입력 2024-06-29 17:16
수정 2024-06-29 17:17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해 화제다.

지난 28일 윤용진 변호사는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도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누명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 등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파장이 계속되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사건 담당하는 팀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