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