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마크툽이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내지 못해 저작권료를 압류당했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마크툽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남긴다"고 적었다.
이는 앞서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A 시행사 측이 마크툽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이 인용됐다는 보도에 따른 입장이다.
해당 매체는 마크툽이 2020년 12월 A시행사와 29억여원 상당의 고급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 계약금 약 2억9000만원 및 중도금을 납입해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쳤고 입주가 진행 중이지만 이미 납부한 중도금 14억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약 11억5000만원 등을 미납했다고 전했다.
마크툽은 계약금 2억9000만원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시행사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보도에는 A시행사의 가압류 신청서 내용 일부가 담겼는데, 마크툽이 살고 있는 부동산과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차량을 SNS로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소유가 아니고 전부 리스 형태로 잔금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마크툽은 "분양받은 오피스텔 중도금을 재산이 없어 못 낸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계약 체결 전 약속했던 서비스 조건과 준공 후 실제 제공되는 조건 차이가 너무 달라져 실망이 컸기에 시행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해 제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가짜 재력을 과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계약을 통해 4년째 거주하고 있는 집은 계약기간 월세 전액을 선납했고, 차량은 리스기간 동안 충실히 리스료를 납부한 후 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으로 모는 차와 정상적으로 거주 중인 집이 허세나 과시로 표현되고 있는 게 속상하다"고 했다.
저작권료가 압류당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압류는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의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다. 반면 가압류는 소송의 승패가 나오기 전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붙들어 놓는 보전 절차"라고 강조했다.
마크툽은 "상대방은 법원에 지속적으로 몇 차례 저와 제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지만 전부 각하 처리됐고, 신청 건 중 유일하게 '저작권 채권 가압류' 신청한 건 하나가 인용됐는데 이로 인해 내가 받을 저작권료 중 약 500여만원 정도를 협회가 보관하기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직 소송의 승패도 나오지 않았기에 저작권 '압류'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경닷컴에도 "내가 제기한 소송은 계약 효력을 다투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다만 조정안으로 계약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반환받는 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인 간의 민사쟁송이 기사화된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저작권료도 정상적으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