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앞으로 '기술특례' 상장 분리 심사한다..."인력 추가 보강하고 전문화"

입력 2024-06-27 16:08
수정 2024-06-27 16:09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코스닥기업 상장 심사에서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분리한다. 심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해 운영한다. 신생 기업들의 '늑장 상장'이 이어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기업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기존 심사체계를 세분화해 기술특례 기업 심사와 일반 기업 심라를 분리 처리한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심사 절차 상 전문가 회의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재무성과 등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전담으로 처리하도록 업무 체계를 나누면서 심사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코스닥시장본부 내 기술기업상장부도 팀별로 전담산업을 나눈다. 가령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기업을, 기술심사2팀은 정보기술 및 서비스 기업을, 기술심사3팀은 제조업 기업만 담당하는 식으로 심사 체계를 전문화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인력도 특별 TF를 구성해 필요시 상황에 따라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 심사인력은 20명 수준이다. 특별 TF를 구성하면 최대 25명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TF 인력은 기존 거래소 내부 직원 중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인원을 중심으로 차출한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은 "특별 TF는 상장 심사 지연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기한 없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존 상장 관행도 일부 개선한다. 만약 특정 상장사가 심사 관련 문제에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후순위라도 우선 처리가 가능한 기업부터 상장 업무를 처리한다.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 장기화보다는 최소 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주관사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 이슈 해소 후 상장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요 증권사 투자은행(IB) 부문과 상장 심사 강화 관련 간담회도 다음달 중 가질 예정이다. 최근 '이노그리드 상장 취소 사태'처럼 상장 희망 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충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자료 제출을 너무 강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한다"며 "상장 전 앞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들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상장 희망 기업이 급증하면서 증권 업계에서는 신생 기업들의 상장심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스닥기업의 상장 예비심사 기간은 2021년 평균 72.6일에서 2022년 84.1일, 2023년 100.5일, 2024년 106.3일로 꾸준히 증가했다.

홍 본부장은 "심사 처리기간 차등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심사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태웅/이상기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