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자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인 '존스쿨' 이수자 인원이 4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존스쿨이 성 매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존스쿨' 이수자는 2020년 899명에서 2023년 2232명으로 4년새 85%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은 9019명에서 7011명으로 25% 줄었다. 성매매 사범 중 존스쿨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2020년 10%에서 2023년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쿨은 성구매범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1995년 처음 시작됐는데, 성매수를 하다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을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으로 대곤 한다는 점에서 유래됐다. 국내 공식 명칭은 ‘기소유예조건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다. 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는 성구매 재범을 막기 위해선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존스쿨 제도를 2005년 도입했다. 전국 39개 보호관찰소에서 이틀에 걸쳐 '6개 모듈, 15개 세션'으로 구성된 16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성구매의 해악성',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구매 재범방지 계획 수립하기', '집단 토론' 등이 존스쿨의 주 교육 내용이다.
문제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존스쿨을 2회 이상 이수하는 재이수자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미비로 존스쿨 이수자의 성매매 재범 여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존스쿨 도입 19년이 지났는데도, 효과를 점검할 구체적 자료조차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존스쿨의 실효성이 적어 처벌과 교육을 병행해야한다고 지적한다. '16시간'의 교육만으로는 성 매수 남성의 성의식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재범을 막는 기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찬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 없이 교육만 하는 것은 결국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법기관이 성매매의 불법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