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교실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던 학생 측이 손 감독과 코치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손 감독과 A 코치, B 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19일 고소한 C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팀 선수들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C군을 포함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감독 역시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했다는 혐의다. B코치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지내는 숙소에서 C군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군 측 보호자는 연합뉴스에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