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도 가스라이팅 당했다'…무당 추가 고소

입력 2024-06-25 07:55
수정 2024-06-25 07:58

일가족을 십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0대 무속인 남성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일가족들은 지난 20일 폭행과 갈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포천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A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했다.

B씨 가족은 2008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때 A씨는 B씨 가족에게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인 뒤 B씨 가족사에 사사건건 관여했다. A씨는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2010년께에도 다른 일가족에게 '내가 아픈 자식을 낫게 해줬다'고 믿게 만들곤, 해당 자식의 부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었다. A씨는 십수년간 이 부부를 수시로 폭행하고, 부부의 딸에게는 2021년께까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소식을 접한 B씨가 '거의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법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식인 피해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