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20% 더 받는 방법?…'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해볼까[일확연금 노후부자]

입력 2024-06-27 07:18
수정 2024-07-25 15:48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산업화 시기에 밤낮없이 일하며 자산을 일궜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복지 제도가 늦게 마련된 탓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 대한민국의 7080세대입니다.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지난 '일확연금 노후부자' 기사("국민연금도 없는데 어떻게"…평생 月300만원 받는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똑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10~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더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월지급금'을 최대 21.2% 증액하는 주택연금 상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우대형이 아닐 경우보다 매달 받는 수령액(월지급금)이 최대 18.5% 늘어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21.2% 늘어납니다.

모두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2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야 우대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부 기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시세가 2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주택 시세란 ①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②KB부동산 인터넷 시세 ③공시가격 ④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등 네 가지 조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시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가입자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금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부부 기준 월 소득이 340만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도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1주택자 여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므로, 사회 통념상 보유주택 수가 자산의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1주택자 자격을 충족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주택을 매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엔 주택연금 수령액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엔 다시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인 76세 고령자가 주택가격이 2억원인 집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89만5000원씩 받습니다. 우대형이 아닌 일반형 주택연금일 경우(월 77만6000원)보다 매달 11만9000원(15.3%)씩 더 받는 셈입니다.


만약 주택 시세가 2억2000만원인 집으로 76세 노인이 일반형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85만3000원씩 주택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97만원씩 수령합니다. 월지급금이 11만7000원(13.7%)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택연금 가입 상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조건을 따져보고 우대형에 부합하는 경우 우대형에 가입하라고 보통 안내해주긴 합니다. 다만 상담원도 사람인 만큼 가입자 스스로 우대형 해당 여부를 인지하고 상담을 받아야 누락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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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