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당국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7월로 시행 시기가 변경됐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다.
당초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는 100%를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9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 대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다.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은 제외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분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상이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의 한도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감소할 전망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단,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한다"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 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