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 속도위반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미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33조(법령의 준수) 제2항이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부품가만 4억원, 출고가 6억원 슈퍼카 폐차 사건'을 주제로, 슈퍼카가 2015년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탑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아 완파된 사고를 다뤘다. 실제로 해당 슈퍼카는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했으나, 이 방송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자료 음성으로는 슈퍼카 차주로 소개된 남성이 사고 이후 탑차 주인과 연락해 사고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출연자들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대인배다",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심위는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운전자를 미화한 점과 슈퍼카 운전자가 사실은 여성이라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남성을 운전자로 소개해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언론이 항상 진실만을 보도할 수는 없지만, 공인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에게 확인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