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집주인 체납·신용정보 공개

입력 2024-06-24 17:09
수정 2024-06-25 00:34
서울시가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집주인이 이 같은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부동산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5개월 동안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 신용정보가 확인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3가구 이하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경우다. 서울시는 임대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