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사 중 불공정거래 222건…불법공매도 엄정 대응"

입력 2024-06-24 16:21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초(174건) 대비 약 27.5% 늘었다.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올들어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작년 2월 출범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22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211건)에 비해 10건 늘었다. 지난달엔 9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20건은 신규 착수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징후 21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들어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7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업 대표가 직접 허위사실 유포해 주식 매도…'검찰 고발'이날 조심협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비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상장사인 C사와 유상증자 참여, 양사간 제품 공동 개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C사의 미공개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도운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C사의 직원 E씨는 일하던 중 같은 정보를 취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C사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B, D, E씨를 각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 등은 "상장회사의 계약 체결 상대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경우에도 사실상 내부자로 간주된다"며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처벌되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표가 직접 인수합병(M&A)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식을 가치 대비 고가에 팔아넘긴 사례도 잡혔다.

비상장사 F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인 G씨는 포털 주식토론방과 SNS 등에 F사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와 인수·합병해 우회상장을 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인가 주식중개업체를 통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팔아넘겨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무인가 주식중개업체 운영자인 H씨와 I씨도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주식 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다. 증권선물위원회는 H씨와 I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 공매도 신속·엄정대응 할 것"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이날 불법 공매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심협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인만큼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ㆍ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처벌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올들어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 전담인력을 작년대비 3명 더 두기로 했다. 이중 한 명은 디지털 포렌식을 전담하는 임기제 6급 공무원이다.

금융위 등은 올해부터 강화된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을 더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검찰과 협의가 이뤄졌거나 검찰 통보 후 1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와 검찰은 형벌과 과징금 간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공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조심협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을 논의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이같은 안을 적용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