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경찰이 아쉬움을 내비쳤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소간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 수치를 도출했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 봤으면 어떨까 했다"고 전했다.
또 "본 사건을 통해서 이번처럼 음주운전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양해를 구했냐'는 질문에는 "양해할 사안인가"라고 되물으며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은 수사 기소 재판을 받으면서 바뀔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넘기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탓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 걸릴 것 같으면 일단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면 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논란에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호중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