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해"…최태원, 전날 상고장 제출

입력 2024-06-21 16:44
수정 2024-06-21 16:45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2조 원대로 올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