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수익 보장한다더니"…택배차 강매 사기 기승

입력 2024-06-21 10:00
수정 2024-06-21 10:19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과 대기업 택배사 취업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접한 A씨는 면접을 보러 구인 업체를 찾아갔다. 해당 업체 대표는 본인을 통해 차량을 사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했다. 자본금이 없던 A씨에게 캐피털 대출까지 권유했다.

A씨는 개조비 등 각종 명목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구매했지만, 수개월간 일자리 알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차량 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A씨가 겪은 일은 전형적인 '택배차 강매 사기'에 해당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란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행태를 말한다.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까다로워 처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직자가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위수탁계약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 대리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택배회사-대리점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면 된다. 확인이 힘든 경우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택배차 구매(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 조회를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45건이었다. 올해 1~5월까지는 17건이 접수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