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자 37만명, 밀린 통신비 최대 90% 원금 감면

입력 2024-06-20 15:28
수정 2024-06-20 15:29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휴대폰 요금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 채무를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는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업체 20곳, 휴대폰 결제업체 6곳 등이 보유한 채무다.

통신채무의 경우 금융채무에 비해 비교적 액수가 적지만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지면 주변 관계가 단절될뿐더러 기초적인 본인인증이 불가해 경제생활이 어려워져 채무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액 연체를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큰 금액의 금융 연체가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현재까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는 조정은 별도로 진행돼 왔다.

그동안 통신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대상이 아니기에 통신비 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통신사를 통해 신청해야 했다. 또한 원금 조정은 불가했고 미납 통신비를 5개월간 분납하는 것만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1일부터 신복위에서 통합재무 조정을 실시하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밀린 통신 요금을 10년간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 요금을 30만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의 70% 감면받는다고 하면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되고,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750원씩 상환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채무자가 통신 요금이 연체했을 경우 요금을 완납 전까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효력을 중단하는 추가적 제도도 마련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