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데,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004년 4월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도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색실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20년 만에 뒤집고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백색실선에 대해 금지 사실의 통보, 공고절차, 규정 체계 등을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백색실선 침범이 해당하는)진로 변경 금지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본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돼 있다"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7월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게 해 승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