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올해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 2%에 그쳤다

입력 2024-06-20 14:08
수정 2024-06-21 13:19

올해 1~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2%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스팸 방지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방통위가 불법 스팸사업자에게 부과한 누적 징수 결정액은 512억1400만원으로 이 중 올해 실제로 받은 돈은 11억800만원(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미수납액만 477억64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방통위 과태료 수납액은 징수 금액 541억7100만원 중 37억6500만원(7.0%)에 그쳤다.

불법 스팸 관련 행정처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스팸 신고를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항 확인 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로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후 사무소가 조사자료를 검토 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은 7년새 7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2017년 기준 징수율은 76.1%를 기록했지만,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불법 스팸 단속 업무와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457억원을 이관받으면서 2018년 5.2%로 급락했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과태료 체납 징수 특별대책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별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재산 조회, 독촉, 강제 징수 등을 수행했지만, 징수율은 아직도 2~7%대에 머무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해 징수율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017년 과기부에서 이관된 금액이 넘어오면서 해당 금액이 해결되지 않아 징수율이 낮아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8년 이후 과태료 징수율은 줄곧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2018년 2.9%, 2019년 3.4%, 2020년 3.1%,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올해 1~5월 2.2% 등이다.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불법 스팸 문자는 최근 폭증하고 있다. 지난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6862만79건(신고 1억6858만9656건, 탐지 3만4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9549만8099건(신고 2억9488만932건, 탐지 61만7167건)으로, 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었다.

1200여개의 대량 문자판매사가 폐·창업을 반복하다 보니 과태료 징수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진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사무국장은 "징수율이 낮으면 과태료를 부과한 목적도 의미가 없고, 관리감독기관에서 이를 방치해둔다면 불법 스팸 발송량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불법 스팸 문자의 원인을 제거하자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예방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 공해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데, 불법스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적 조치인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통위의 엄정한 과태료 징수 노력과 함께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