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변화 대응 세미나

입력 2024-06-20 14:14
수정 2024-06-20 1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토큰·코인 관련 사업 기회를 찾는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루나·테라 사태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해 제정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를 알아보고 국내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 대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현재와 미래: 토크나이제이션(임동민 이코노미스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법률 제·개정에 따른 토큰 비즈니스의 현황과 전망(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NFT 시장의 새로운 기회(김민수 컨택스츠아이오 대표)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 동향(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 △해외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과 유통에서 주의할 점(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등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토큰·코인 비즈니스에 대한 제도화는 여전히 속도가 나고 있지 않아 여전히 해외 시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규제 현황도 함께 알아보고 해외 사업에서의 법적 리스크까지도 점검해 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