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겠다는 사람 차고 넘쳐요"…3개월 새 '4.5억' 올린 아파트

입력 2024-06-20 08:01
수정 2024-06-20 08:56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보류지 가격이 석 달 만에 4억5000만원 비싸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조합에서 가격을 높인 것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1동주공아파트(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전용면적 59㎡ 보류지 1가구를 25억5000만원에 선착순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매각 물건은 전용 59㎡ A형으로, 151동 1606호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전체 가구의 1% 이내에서 보류지를 정한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 '숨은 로또'로 불리곤 한다.

이번에 매각 공고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보류지는 지난해 11월 22억5000만원에 처음 매각 공고가 이뤄졌다. 전용 59㎡ 18가구가 22억~24억원에 나왔고 전용 171㎡가 60억원으로 공고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한파가 이어지자 지난 3월 전용 59㎡ 보류지 16가구에 대해 21억~21억5000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재공고했다. 이 가운데 10가구는 공고 직후 매각됐다.

보류지 매각이 꾸준히 성사되자 조합 측은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번 공고된 보류지의 경우 지난 3월부터 21억원→22억5000만원→23억5000만원→24억5000만원→25억5000만원으로 가격이 석 달 사이 4억5000만원 뛰었다.

해당 단지 수요가 많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권 아파트 몸값이 높아지자 조합 측에서 보류지 매각가를 인상한 것이다. 조합 측은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매각가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보류지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단기간에 내야 하기에 현금 부자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번 보류지도 계약 시 계약금 10%를 내고 계약 30일 이내에 중도금 30%를 내야 한다. 잔금 60%도 중도금 납입 2개월 이내에 치러야 한다.

한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는 올해 2월 3가구 무순위 청약에 101만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다 청약 신청 기록을 세운 곳이다. 4년 전 분양가로 가격이 책정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최고 20억원 저렴한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