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상장 예비 승인 취소…최대주주 분쟁 숨겨

입력 2024-06-19 09:26
이 기사는 06월 19일 09:2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넥스 기업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최대주주 분쟁 가능성을 숨겼다는 이유로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 받아 상장 일정이 철회됐다.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알리지 않았다.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는 코스닥 시장 상장 철회신고서를 19일 공시했다. 이노그리드의 증권신고서는 이날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었으나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잃게 되면서 상장을 철회했다.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상장예비심사를 할수 없다.

이노그리드는 거래소 심사 과정부터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까지 상장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노그리드는 거래소 상장위원회로부터 ‘미승인’ 판정을 받았으나 재심 절차인 시장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심사에 통과한 바 있다. 통상 6~7개월 걸리는 과정을 이노그리드는 11개월 만에 끝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3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의 계속된 정정 요구로 상장 일정이 뒤로 밀렸다. 이노그리드는 금감원으로부터 총 7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받았다. 이노그리드는 매출 329억원에 영업손실 10억원의 적자기업이다.

상장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도 평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한 기업공개(IPO) 관계자는 "주관사가 상장 결격 사유를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 쉬쉬했으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