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솎아낸다…수도권 M&A도 허용

입력 2024-06-18 18:30
수정 2024-06-26 15:51
저축은행업계가 인수합병(M&A)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M&A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다. 지방 대형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 허용과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정리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본지 6월 18일자 A1, 17면 참조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로 일부 저축은행에 부실이 쌓여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해 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린 수도권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한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6대 영업구역으로 나눴으며, 구역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2015년 도입했다.

당국은 지난해 7월 동일 대주주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네 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핵심인 수도권이 대상에서 빠진 탓에 조치 이후 1년 가까이 M&A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M&A 허용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동시에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