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처"…시정명령 안따르면 의협 법인해산

입력 2024-06-18 18:55
수정 2024-06-19 01:05
정부가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최악의 경우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라며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집단 진료 거부를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임원 변경을 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 3만3611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현장 채증을 거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정지 등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과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의협은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 계획을 시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휴진 철회 조건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