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안 내도 돼"…여고생 성폭행한 연기학원 대표

입력 2024-06-18 08:46
수정 2024-06-18 08:47

한 연기학원 대표가 학원비를 빌미로 수강생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자신의 딸 B양이 지난해 10월 연기학원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은 연기학원 대표에게 생일 선물을 챙겨주기 위해 친구들과 연락했고,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제보자는 대표가 미성년자인 B양과 친구들에게 술을 권유했고, 친구들이 귀가할 때 "함께 가겠다"고 B양이 일어섰지만, 상담을 하겠다며 만류해 대표의 집에 남았다고 전했다.

이후 B양과 둘만 남은 상황, 대표는 B양의 학원비가 3개월 연체되었다면서 "나와 관계하면 안 내도 된다"고 말한 후 성폭행했다고.

A 씨는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

딸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었냐고 물었더니 B양은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

B양이 촬영한 영상엔 대표가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미안하다. 나 너 사랑한다", "용서해 주면 안 되냐"고 사정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대표는 A 씨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 수 있겠냐"며 사과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대표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학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