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재판 80%가 中企

입력 2024-06-14 18:47
수정 2024-06-15 02:3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 2년간 이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의 약 80%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뚜렷한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을 줄일 것을 재차 요청했다.

14일 경총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가 발간한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달까지 검찰이 기소한 51개사 중 40개사(78%)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11곳(2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은 17건이다. 이 중 2건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됐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244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2021년 248명)과 비교해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