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 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 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 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삼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