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기존 예정보다 10개월 더 연장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에 대해선 작년 11월 이후로도 예외 허용을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