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 실손보험을 유지하려면 군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보험료 지불을 중지했다가 제대한 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복무 기간 중에도 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