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과세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등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이를 분리 과세한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만약 투자자가 가상자산으로 125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 250만원을 뺸 1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외국보다 늦게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는 만큼 외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법제원은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단계별 소득 과세를 시행 중인 미국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먼저 미국 국세청(IRS)은 새로운 가상자산 과세안을 입법하는 대신, '지침 2014-21'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를 '재산'으로 확정하고 기존의 세법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교환 가능한 가상자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증권형, 유틸리티 토큰은 해당하지 않는다.
IRS는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구간을 나눠 과세한다. 소득은 선입선출법(FIFO)을 적용해 가장 먼저 구매한 가상자산을 매도 혹은 교환할 당시의 자산가액에 근거해 산출한다.
먼저 단기 양도소득(1년 미만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 및 교환해 소득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을 7개로 분리하고 10~37%의 세율을 부과한다. 2024년 기준 1만1160달러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10%, 60만935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37%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장기 양도소득(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 및 교환해 소득을 거두는 것)에 해당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4만7026달러(약 6500만원) 미만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4만7026~51만8900달러와 51만8901달러 이상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각각 15%,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요소도 ▲1만7000달러 미만의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 양도 ▲가상자산 자선단체 기부 ▲지갑 간 가상자산 이동 ▲법정화폐로 가상자산 구매(구매 당시 가격이 코인의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경우 제외) 등으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영국과 호주는 각각 1만2570파운드(약 2200만원), 1만8201호주달러(약 166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주식과 비슷한 투자처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금투세 폐지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국내 투자자들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과세 완화 및 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기존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의 유예 및 폐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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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