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수상하다"' 신고한 택시 기사…알고보니 전직 경찰

입력 2024-06-12 20:18
수정 2024-06-12 20:19

전직 경찰관이자 택시 기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해 붙잡았다.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에서 경북 예천으로 향하는 택시 안. 승객 A(30대)씨는 택시에 탑승한 이후 연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안절부절못했다.

택시 기사 김상오(62) 씨에 따르면 승객으로 탑승한 A씨는 출발 후 30여분 지났을 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읽듯이 갑자기 안동의 ○○교회로 목적지를 바꿨다. 그 후에도 A씨는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했다.

김 씨는 A씨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김 씨는 A씨가 목적지에 도착해 내린 후 룸미러를 통해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택시에서 하차한 A씨는 도착 장소인 00 교회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는 듯하더니 대로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김 씨는 순간 직감적으로 A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112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인데 대구에서 태워 온 손님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의 인상착의와 현장 상황을 112신고 접수 요원에게 밝혔다.

김 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잠시 후 B(50대)씨가 현장에 나타나 큰 가죽가방에서 쇼핑백을 꺼내 A씨에게 전달했다. 다행히 김 씨의 신고로 제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금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압수하고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택시 기사인 김 씨의 활약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는 A씨에게 현금을 건넨 B씨가 공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를 타고 주변을 돌면서 B씨를 찾아냈다. 이후 다시 112에 신고해서 "가방을 건네준 사람도 찾았다"고 말한 후 직접 B씨가 탑승한 택시를 추격했다. 덕분에 경찰은 B씨의 신병도 확보해 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닌 피해자였고 택시 기사인 김 씨 덕분에 피해를 막았다.

이런 김 씨의 직감은 오랜 경찰 경력에서 나왔다. 김 씨는 1990년에 경찰에 입문에 32년 경찰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경찰관이었다. 경북경찰청은 12일 김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건넸다.

김 씨는 "비록 범인을 직접 검거한 건 아니지만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힘을 합해 범죄로부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오랜만에 가슴 뛰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