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멍든채 사망한 여고생…신도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4-06-12 10:22
수정 2024-06-12 10:23

교회에서 멍이 든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한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 외에도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이자 교회 설립자 딸인 50대 여성과 40대 단원인 여성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B양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경찰이 충돌했을 때 B양은 멍투성이가 된 상태로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B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또한 올해 3월2일부터 '미인정 결석'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B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 송치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와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