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종부세는 불합리"…위헌소송 추진

입력 2024-06-10 15:28
수정 2024-06-10 15: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선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해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위헌소송에 나선 이유에 대해 SH공사는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며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공공주택 보유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SH공사는 보유한 공공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데, 종부세도 최근 수년 사이 급격하게 불어났다.

2019년 93억원이던 종부세는 2020년 134억원, 2021년 385억원, 2022년 294억원 등으로 치솟았다. SH는 지난해에도 148억원을 종부세로 납부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해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종부세가 서울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의 약 74%에 해당하는 61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서 나왔다.

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 임대주택 가운데 가구당 주거비 경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주택이다. SH는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는 공공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