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는 여성 몰래 '찰칵'…휴가 나와 불법 촬영한 군인

입력 2024-06-10 11:36
수정 2024-06-10 11:37

휴가를 나와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군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20대 여성 B씨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던 B씨는 A씨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자 A씨를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했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휴가를 나온 상태였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