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업직불금' 받았어도 올해 '어업직불금' 수령 가능

입력 2024-06-10 11:00
수정 2024-06-10 11:02

작년에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도 올해는 어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직불금 ‘갈아타기’의 문턱이 낮아진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연도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로 바꾸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어촌이나 농촌에는 어업과 농업을 동시에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민’들이 많다. 문제는 직불금 제도가 어업과 농업, 임업 등 분야별로 따로 운영되는데, 기본형 직불금은 한 분야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어업인의 경우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나 어선원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더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하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농업 면적직불금을 40만원 받았다면 올해는 지급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사업지침 개정으로 어업인들은 전년도에 다른 분야의 직불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를 기준으로 수산 직불금과 농업·임업 분야 직불금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당초 6월에서 7월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