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벌면 150만원 내야할 판"…한숨 깊어진 '코인족'

입력 2024-06-08 21:45
수정 2024-06-08 23:39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과세 시행 시기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 과세하는 구조다.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쳐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2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이더리움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이 예정됐다. 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2025년으로 재차 도입이 연기됐다.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엔 예정대로 과세가 이뤄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걸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도 주식과 비슷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등 주식과 비슷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소득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